소나무

소나무굴취허가

handihandi 2009. 5. 28. 19:18
소나무 반출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해당하시면, 신고나 허가 없이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신고를 하시고, 지자체 산림담당 공무원에게

반출증 혹은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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